문화

부산 벡스코에 뜬 장사익·오정해, K-국악의 정수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는 초대형 무대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달 26일 오후 7시 30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굿(GOOD)보러가자 부산'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한국 무형유산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전국을 누비며 약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굿보러가자'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무형유산 특화 공연이다. 이번 부산 공연은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 아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 120여 명의 대규모 출연진이 참여해 역대급 규모로 꾸며진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선보이는 장엄한 종묘제례악으로 막을 올린 뒤, 판소리와 남사당놀이, 농악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독보적인 음색의 소리꾼 장사익이 국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한 융합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김일구 보유자와 동래학춤 이성훈 보유자 등 거장들이 가세해 무대의 깊이를 더한다. 여기에 권원태 전승교육사의 아슬아슬한 남사당놀이가 흥을 돋운다. 공연의 사회는 배우이자 판소리 이수자인 오정해가 맡아 특유의 입담과 전문 지식으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무대가 한국 무형유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현대적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이 열리는 벡스코 일대는 위원회 기간인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거대한 무형유산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무형유산축제 인 부산'에서는 국가무형유산과 부산 지역 무형유산 등 총 25개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7월 23일과 24일에는 무형유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기획 공연 '산화비'가 무대에 올라 국내외 관객들에게 한국적 미학의 정수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의 중심에 섰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1,700석 규모로 마련된 '굿보러가자 부산'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어 시민 누구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통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누리집이나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전 세계 위원들에게는 한국인의 삶과 숨결이 깃든 문화유산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전망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가 어우러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부산을 찾은 모든 이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회의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을 전파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을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펼쳐질 무형유산의 향연은 올여름 부산을 가장 뜨거운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