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부산 벡스코에 뜬 장사익·오정해, K-국악의 정수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는 초대형 무대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달 26일 오후 7시 30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굿(GOOD)보러가자 부산'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한국 무형유산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전국을 누비며 약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굿보러가자'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무형유산 특화 공연이다. 이번 부산 공연은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 아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 120여 명의 대규모 출연진이 참여해 역대급 규모로 꾸며진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선보이는 장엄한 종묘제례악으로 막을 올린 뒤, 판소리와 남사당놀이, 농악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독보적인 음색의 소리꾼 장사익이 국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한 융합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김일구 보유자와 동래학춤 이성훈 보유자 등 거장들이 가세해 무대의 깊이를 더한다. 여기에 권원태 전승교육사의 아슬아슬한 남사당놀이가 흥을 돋운다. 공연의 사회는 배우이자 판소리 이수자인 오정해가 맡아 특유의 입담과 전문 지식으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무대가 한국 무형유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현대적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이 열리는 벡스코 일대는 위원회 기간인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거대한 무형유산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무형유산축제 인 부산'에서는 국가무형유산과 부산 지역 무형유산 등 총 25개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7월 23일과 24일에는 무형유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기획 공연 '산화비'가 무대에 올라 국내외 관객들에게 한국적 미학의 정수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의 중심에 섰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1,700석 규모로 마련된 '굿보러가자 부산'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어 시민 누구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통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누리집이나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전 세계 위원들에게는 한국인의 삶과 숨결이 깃든 문화유산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전망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가 어우러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부산을 찾은 모든 이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회의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을 전파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을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펼쳐질 무형유산의 향연은 올여름 부산을 가장 뜨거운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