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닭가슴살 질렸다면? 식물성 단백질도 효과 똑같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만큼이나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전략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장기간 유지해 식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함으로써 다이어트 효율을 극대화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단백질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감량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단백 식단이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체 내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백질 섭취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를 낮추는 반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과 PYY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러한 작용은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발생 효과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하루 최대 100㎉ 정도의 추가 칼로리 소모를 유도하는 이점이 있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식품에 널리 퍼져 있다. 달걀, 닭가슴살, 생선, 그릭요거트 등이 대표적이며 콩류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식품도 훌륭한 대안이 된다. 특히 달걀은 아침 식사로 섭취할 경우 하루 전체의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식물성 단백질 역시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식욕 조절과 감량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여전히 뜨겁지만, 전문가들은 보충제가 만능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유청 단백질은 체내 흡수가 빨라 근육 생성에 유리하고 배고픔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우유에서 추출한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감량 효과 측면에서 보면 두 보충제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결국 보충제는 식사만으로 권장량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하루 20~30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나누어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규칙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근육 손실을 막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부 지방 감소를 원하는 경우라면 고단백 식단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제지방량을 보존하면서 체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은 특별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속에 숨어 있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운동선수, 채식주의자라면 단백질 파우더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기존 식단의 칼로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달걀과 생선, 콩류 등 자연에서 온 단백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충분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