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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영웅' 오현규 가족 식당에 "돈 날렸다" 별점 테러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린 오현규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악의적인 별점 테러가 가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현규는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를 승리로 이끌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당시 등번호도 없이 예비 선수로 훈련을 도왔던 그가 마침내 정식 무대에서 영웅으로 등극하자 온 국민의 축하가 쏟아졌지만, 일부 엇나간 팬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현규의 부모는 아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추어탕 식당을 잠시 휴업하고 멕시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전해지며 해당 식당은 팬들 사이에서 성지로 떠올랐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 사이트의 식당 리뷰란에는 최하점인 별점 1점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비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 식당이 영업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평점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악성 리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한 작성자는 체코의 승리에 돈을 걸었다가 잃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오현규의 골 때문에 도박 자금을 날렸으니 책임지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대표팀의 예선 탈락을 저주하거나 다음 경기 상대인 멕시코의 승리를 예견하는 등 스포츠맨십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인 표현들을 쏟아냈다. 이는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수의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몰상식한 행태가 알려지자 대다수의 축구 팬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해당 식당의 리뷰 페이지로 몰려가 '별점 5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른바 '정화 작업'에 나섰다. "오현규 선수 덕분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다", "가족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귀국하면 꼭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선플이 악성 리뷰를 덮고 있다. 단순한 식당 홍보를 넘어 국가대표 선수를 보호하고 격려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스포츠 도박의 폐해와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기 결과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선수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축제 기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오현규 선수가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일궈낸 결실이 일부의 추태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현규는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가족 식당에 대한 논란이 선수 본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며, 오현규는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상의 갈등 속에서도 오현규를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