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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영웅' 오현규 가족 식당에 "돈 날렸다" 별점 테러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린 오현규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악의적인 별점 테러가 가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현규는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를 승리로 이끌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당시 등번호도 없이 예비 선수로 훈련을 도왔던 그가 마침내 정식 무대에서 영웅으로 등극하자 온 국민의 축하가 쏟아졌지만, 일부 엇나간 팬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현규의 부모는 아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추어탕 식당을 잠시 휴업하고 멕시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전해지며 해당 식당은 팬들 사이에서 성지로 떠올랐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 사이트의 식당 리뷰란에는 최하점인 별점 1점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비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 식당이 영업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평점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악성 리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한 작성자는 체코의 승리에 돈을 걸었다가 잃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오현규의 골 때문에 도박 자금을 날렸으니 책임지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대표팀의 예선 탈락을 저주하거나 다음 경기 상대인 멕시코의 승리를 예견하는 등 스포츠맨십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인 표현들을 쏟아냈다. 이는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수의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몰상식한 행태가 알려지자 대다수의 축구 팬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해당 식당의 리뷰 페이지로 몰려가 '별점 5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른바 '정화 작업'에 나섰다. "오현규 선수 덕분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다", "가족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귀국하면 꼭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선플이 악성 리뷰를 덮고 있다. 단순한 식당 홍보를 넘어 국가대표 선수를 보호하고 격려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스포츠 도박의 폐해와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기 결과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선수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축제 기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오현규 선수가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일궈낸 결실이 일부의 추태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현규는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가족 식당에 대한 논란이 선수 본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며, 오현규는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상의 갈등 속에서도 오현규를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