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단 없다"더니…트럼프, 이란 전쟁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107일 만에 전격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군사 행동의 종료를 알렸다. 지난 2월 말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이번 공습은 중단 없는 진격을 예고했으나, 결국 수많은 발언 번복과 명분 논란 끝에 외교적 해법으로 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내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며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실리를 챙겼다는 엇갈린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전쟁의 시작부터 명분은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점을 선제 타격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불과 몇 달 전 본인이 주장했던 '이란 핵 프로그램 초기화' 성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보 당국 수장인 털시 개버드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의 핵 재건 시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의 주장과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결국 정보 당국과 백악관 사이의 불협화음은 개버드 국장의 경질로 이어졌고,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군사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국방장관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 즉각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반박하면서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충분한 승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식이었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미 중부사령부와 현장 지휘관들에게 혼선을 주었으며, 종전의 기준이 전략적 목표 달성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은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입을 닫았다.

 

전쟁 배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설득이 있었다는 외신의 보도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뇌관이 됐다. 뉴욕타임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입설을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도를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오히려 보도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이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익보다는 동맹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쟁 기간 중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으나, 대규모 지상전으로의 확전은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동시에 일찍 떠나고 싶지 않다는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며 협상의 판을 깔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전략이 이란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14일 발표된 협상 완료 선언은 100일 넘게 이어진 긴장 상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말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쟁 초기 내세웠던 '임박한 위협 제거'라는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7일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이란 전쟁은 트럼프식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됐으며, 미 정계는 이제 전쟁 비용과 명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