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단 없다"더니…트럼프, 이란 전쟁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107일 만에 전격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군사 행동의 종료를 알렸다. 지난 2월 말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이번 공습은 중단 없는 진격을 예고했으나, 결국 수많은 발언 번복과 명분 논란 끝에 외교적 해법으로 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내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며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실리를 챙겼다는 엇갈린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전쟁의 시작부터 명분은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점을 선제 타격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불과 몇 달 전 본인이 주장했던 '이란 핵 프로그램 초기화' 성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보 당국 수장인 털시 개버드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의 핵 재건 시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의 주장과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결국 정보 당국과 백악관 사이의 불협화음은 개버드 국장의 경질로 이어졌고,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군사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국방장관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 즉각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반박하면서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충분한 승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식이었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미 중부사령부와 현장 지휘관들에게 혼선을 주었으며, 종전의 기준이 전략적 목표 달성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은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입을 닫았다.

 

전쟁 배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설득이 있었다는 외신의 보도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뇌관이 됐다. 뉴욕타임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입설을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도를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오히려 보도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이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익보다는 동맹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쟁 기간 중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으나, 대규모 지상전으로의 확전은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동시에 일찍 떠나고 싶지 않다는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며 협상의 판을 깔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전략이 이란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14일 발표된 협상 완료 선언은 100일 넘게 이어진 긴장 상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말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쟁 초기 내세웠던 '임박한 위협 제거'라는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7일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이란 전쟁은 트럼프식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됐으며, 미 정계는 이제 전쟁 비용과 명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