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단 없다"더니…트럼프, 이란 전쟁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107일 만에 전격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군사 행동의 종료를 알렸다. 지난 2월 말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이번 공습은 중단 없는 진격을 예고했으나, 결국 수많은 발언 번복과 명분 논란 끝에 외교적 해법으로 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내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며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실리를 챙겼다는 엇갈린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전쟁의 시작부터 명분은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점을 선제 타격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불과 몇 달 전 본인이 주장했던 '이란 핵 프로그램 초기화' 성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보 당국 수장인 털시 개버드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의 핵 재건 시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의 주장과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결국 정보 당국과 백악관 사이의 불협화음은 개버드 국장의 경질로 이어졌고,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군사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국방장관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 즉각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반박하면서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충분한 승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식이었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미 중부사령부와 현장 지휘관들에게 혼선을 주었으며, 종전의 기준이 전략적 목표 달성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은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입을 닫았다.

 

전쟁 배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설득이 있었다는 외신의 보도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뇌관이 됐다. 뉴욕타임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입설을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도를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오히려 보도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이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익보다는 동맹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쟁 기간 중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으나, 대규모 지상전으로의 확전은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동시에 일찍 떠나고 싶지 않다는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며 협상의 판을 깔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전략이 이란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14일 발표된 협상 완료 선언은 100일 넘게 이어진 긴장 상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말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쟁 초기 내세웠던 '임박한 위협 제거'라는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7일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이란 전쟁은 트럼프식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됐으며, 미 정계는 이제 전쟁 비용과 명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