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단 없다"더니…트럼프, 이란 전쟁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107일 만에 전격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군사 행동의 종료를 알렸다. 지난 2월 말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이번 공습은 중단 없는 진격을 예고했으나, 결국 수많은 발언 번복과 명분 논란 끝에 외교적 해법으로 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내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며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실리를 챙겼다는 엇갈린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전쟁의 시작부터 명분은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점을 선제 타격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불과 몇 달 전 본인이 주장했던 '이란 핵 프로그램 초기화' 성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보 당국 수장인 털시 개버드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의 핵 재건 시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의 주장과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결국 정보 당국과 백악관 사이의 불협화음은 개버드 국장의 경질로 이어졌고,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군사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국방장관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 즉각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반박하면서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충분한 승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식이었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미 중부사령부와 현장 지휘관들에게 혼선을 주었으며, 종전의 기준이 전략적 목표 달성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은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입을 닫았다.

 

전쟁 배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설득이 있었다는 외신의 보도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뇌관이 됐다. 뉴욕타임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입설을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도를 내부 정보 유출에 의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오히려 보도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이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익보다는 동맹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쟁 기간 중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으나, 대규모 지상전으로의 확전은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동시에 일찍 떠나고 싶지 않다는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며 협상의 판을 깔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전략이 이란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14일 발표된 협상 완료 선언은 100일 넘게 이어진 긴장 상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말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쟁 초기 내세웠던 '임박한 위협 제거'라는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7일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이란 전쟁은 트럼프식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됐으며, 미 정계는 이제 전쟁 비용과 명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