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괴담출근' 웹툰, 1시간 만에 역대 최고 매출 갱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야심작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이하 괴담출근)' 웹툰이 공개와 동시에 카카오페이지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5일 첫선을 보인 이 작품은 론칭 단 1시간 만에 역대 최고 거래액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카카오페이지가 지금까지 선보인 수많은 웹툰 중 가장 빠른 속도이자 최대 규모의 매출 성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흥행 지표는 거래액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회수와 댓글 등 화제성 전반에서 나타났다. 공개 당일에만 누적 조회수 650만 회를 기록한 데 이어, 현재는 1,100만 회를 훌쩍 넘어서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자들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댓글 역시 하루 만에 약 3만 건에 육박하며 작품에 대한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원작의 탄탄한 서사와 웹툰의 시각적 완성도가 절묘하게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웹툰의 인기는 멈춰있던 원작 웹소설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웹툰 론칭 이후 원작 소설 역시 자체 최고 일거래액을 경신하며 동반 흥행에 성공했다. 기존 팬들이 웹툰을 통해 다시 원작을 찾아보는 재유입 현상과 웹툰으로 작품을 처음 접한 신규 독자들이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며 소설로 향하는 유입 경로가 맞물린 덕분이다. 이른바 노블코믹스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 작품은 '데뷔 못 하면 죽는 병 걸림'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백덕수 작가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제작 단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도시 괴담을 탐사하는 회사의 신입사원 김솔음이 겪는 기이한 사건들을 다룬 현대 판타지로, 직장인의 애환과 공포 장르를 결합한 독창적인 설정이 특징이다. 연재 시작 3개월 만에 소설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던 저력이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흥행의 핵심 요인으로 원작 세계관의 충실한 구현과 팬덤과의 교감을 꼽았다. 팬들이 직접 캐릭터를 해석하고 즐기는 문화가 정착된 IP인 만큼, 웹툰화 과정에서도 독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교한 연출에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제작진은 원작 특유의 규칙 기반 전개와 인물 간의 촘촘한 관계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는 까다로운 원작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향후 카카오엔터는 '괴담출근'의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팬덤형 IP 사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단순히 인기 소설을 웹툰으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와 함께 성장하는 거대 세계관을 구축하여 노블코믹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기록적인 론칭 성과를 거둔 '괴담출근'이 앞으로 장기 흥행 궤도에 오르며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