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세훈, 차기 지도자 1위… 한동훈과 '박빙'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오 시장을 꼽은 응답자가 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특정 후보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는 자유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실제 대중적 인지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의 뒤를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7%를 기록하며 야권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여전히 견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상위권 세 후보의 격차가 단 1~2%포인트에 불과해, 향후 정치적 행보와 정국 변화에 따라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박빙의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내각과 여당의 핵심 인사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의 선호도로 4위에 올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를 기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2%의 응답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위권과 하위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며 다극화된 정치 지형을 보여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전 총리, 이진숙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정청래 의원, 홍준표 전 시장 등이 각각 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특정 인물에게 지지가 쏠리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대권 가도에서 후보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보수 진영 내의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각각 20% 안팎의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며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갤럽은 오 시장이 서울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넘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서울시정의 성과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체급이 한 단계 격상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은 지역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장이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오 시장의 경우 서울 외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진영의 차기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