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세훈, 차기 지도자 1위… 한동훈과 '박빙'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오 시장을 꼽은 응답자가 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특정 후보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는 자유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실제 대중적 인지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의 뒤를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7%를 기록하며 야권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여전히 견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상위권 세 후보의 격차가 단 1~2%포인트에 불과해, 향후 정치적 행보와 정국 변화에 따라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박빙의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내각과 여당의 핵심 인사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의 선호도로 4위에 올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를 기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2%의 응답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위권과 하위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며 다극화된 정치 지형을 보여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황교안 전 총리, 이진숙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정청래 의원, 홍준표 전 시장 등이 각각 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특정 인물에게 지지가 쏠리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대권 가도에서 후보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보수 진영 내의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각각 20% 안팎의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며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갤럽은 오 시장이 서울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넘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서울시정의 성과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체급이 한 단계 격상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기관은 지역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장이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오 시장의 경우 서울 외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진영의 차기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