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SBS '미우새', 한다감 집 자랑에 취지 상실

 장수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본래의 기획 의도를 잃어버린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방송분에서는 연예계 최고령 산모로 시험관 시술에 성공한 배우 한다감이 등장해 탁재훈, 김준호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의 일상을 관찰한다는 프로그램의 근간은 온데간데없었고, 방송은 정체 모를 연예인 홍보와 재력 과시로 채워졌다. 제작진은 김지민과 가정을 꾸린 김준호가 2세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정작 시청자들이 마주한 것은 프로그램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뿐이었다.

 

방송의 상당 부분은 한강 조망이 돋보이는 한다감의 화려한 2층 저택을 구경하는 데 할애됐다. 2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실질적인 정보 공유보다는 호화로운 주거 환경을 강조하는 연출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임신 예언과 관련된 무속인 이야기나 남편의 속옷을 선물하는 등 자극적이고 사적인 토크가 이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작 '미우새'라는 틀 안에서 소화되어야 할 인간적인 교감이나 아들들의 성장 서사는 찾아볼 수 없는 알맹이 없는 구성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출연자인 한다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1000평 규모의 대저택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육아 예능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고정 출연하며 임신 일상을 상세히 노출하고 있다. 47세 임신이라는 화제성을 동력 삼아 여러 채널을 오가며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함보다는 유세에 가까운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한 인물이 여러 예능의 성격에 맞지 않게 중복 출연하는 현상은 방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온라인상에서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한 연예인이 주가 되어 이끌어가는 에피소드가 왜 '미혼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육아 예능과 관찰 예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청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일상 반복은 평범한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출연진의 '돌려막기식' 편성도 문제로 꼽힌다. 이미 재혼하여 '미우새'의 자격 요건에서 벗어난 김준호를 자녀 계획이라는 핑계로 계속 출연시키는 것은 제작진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증된 멤버의 입담에만 의존해 분량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프로그램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진정성을 훼손한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거나 기존 취지에 맞는 에피소드를 개발하기보다 화제성이 입증된 인물들을 끼워 맞추는 식의 기획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미운 우리 새끼'가 오랜 시간 국민 예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화려한 스타의 삶 뒤에 숨겨진 평범하고도 쓸쓸한 인간미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은 그저 화제성 있는 인물의 집을 구경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없는 재력 자랑과 기획 의도를 무시한 억지스러운 에피소드 나열은 시청자들을 등 돌리게 할 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이 가진 본연의 색깔을 되찾지 못한다면 '미우새'의 명성은 과거의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