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SBS '미우새', 한다감 집 자랑에 취지 상실

 장수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본래의 기획 의도를 잃어버린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방송분에서는 연예계 최고령 산모로 시험관 시술에 성공한 배우 한다감이 등장해 탁재훈, 김준호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의 일상을 관찰한다는 프로그램의 근간은 온데간데없었고, 방송은 정체 모를 연예인 홍보와 재력 과시로 채워졌다. 제작진은 김지민과 가정을 꾸린 김준호가 2세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정작 시청자들이 마주한 것은 프로그램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뿐이었다.

 

방송의 상당 부분은 한강 조망이 돋보이는 한다감의 화려한 2층 저택을 구경하는 데 할애됐다. 2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실질적인 정보 공유보다는 호화로운 주거 환경을 강조하는 연출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임신 예언과 관련된 무속인 이야기나 남편의 속옷을 선물하는 등 자극적이고 사적인 토크가 이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작 '미우새'라는 틀 안에서 소화되어야 할 인간적인 교감이나 아들들의 성장 서사는 찾아볼 수 없는 알맹이 없는 구성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출연자인 한다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1000평 규모의 대저택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육아 예능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고정 출연하며 임신 일상을 상세히 노출하고 있다. 47세 임신이라는 화제성을 동력 삼아 여러 채널을 오가며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함보다는 유세에 가까운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한 인물이 여러 예능의 성격에 맞지 않게 중복 출연하는 현상은 방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온라인상에서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한 연예인이 주가 되어 이끌어가는 에피소드가 왜 '미혼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육아 예능과 관찰 예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청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일상 반복은 평범한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출연진의 '돌려막기식' 편성도 문제로 꼽힌다. 이미 재혼하여 '미우새'의 자격 요건에서 벗어난 김준호를 자녀 계획이라는 핑계로 계속 출연시키는 것은 제작진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증된 멤버의 입담에만 의존해 분량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프로그램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진정성을 훼손한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거나 기존 취지에 맞는 에피소드를 개발하기보다 화제성이 입증된 인물들을 끼워 맞추는 식의 기획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미운 우리 새끼'가 오랜 시간 국민 예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화려한 스타의 삶 뒤에 숨겨진 평범하고도 쓸쓸한 인간미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은 그저 화제성 있는 인물의 집을 구경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없는 재력 자랑과 기획 의도를 무시한 억지스러운 에피소드 나열은 시청자들을 등 돌리게 할 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이 가진 본연의 색깔을 되찾지 못한다면 '미우새'의 명성은 과거의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