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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우새', 한다감 집 자랑에 취지 상실

 장수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본래의 기획 의도를 잃어버린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방송분에서는 연예계 최고령 산모로 시험관 시술에 성공한 배우 한다감이 등장해 탁재훈, 김준호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의 일상을 관찰한다는 프로그램의 근간은 온데간데없었고, 방송은 정체 모를 연예인 홍보와 재력 과시로 채워졌다. 제작진은 김지민과 가정을 꾸린 김준호가 2세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정작 시청자들이 마주한 것은 프로그램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뿐이었다.

 

방송의 상당 부분은 한강 조망이 돋보이는 한다감의 화려한 2층 저택을 구경하는 데 할애됐다. 2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실질적인 정보 공유보다는 호화로운 주거 환경을 강조하는 연출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임신 예언과 관련된 무속인 이야기나 남편의 속옷을 선물하는 등 자극적이고 사적인 토크가 이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작 '미우새'라는 틀 안에서 소화되어야 할 인간적인 교감이나 아들들의 성장 서사는 찾아볼 수 없는 알맹이 없는 구성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출연자인 한다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1000평 규모의 대저택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육아 예능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고정 출연하며 임신 일상을 상세히 노출하고 있다. 47세 임신이라는 화제성을 동력 삼아 여러 채널을 오가며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함보다는 유세에 가까운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한 인물이 여러 예능의 성격에 맞지 않게 중복 출연하는 현상은 방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온라인상에서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한 연예인이 주가 되어 이끌어가는 에피소드가 왜 '미혼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육아 예능과 관찰 예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청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일상 반복은 평범한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출연진의 '돌려막기식' 편성도 문제로 꼽힌다. 이미 재혼하여 '미우새'의 자격 요건에서 벗어난 김준호를 자녀 계획이라는 핑계로 계속 출연시키는 것은 제작진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증된 멤버의 입담에만 의존해 분량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프로그램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진정성을 훼손한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거나 기존 취지에 맞는 에피소드를 개발하기보다 화제성이 입증된 인물들을 끼워 맞추는 식의 기획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미운 우리 새끼'가 오랜 시간 국민 예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화려한 스타의 삶 뒤에 숨겨진 평범하고도 쓸쓸한 인간미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은 그저 화제성 있는 인물의 집을 구경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없는 재력 자랑과 기획 의도를 무시한 억지스러운 에피소드 나열은 시청자들을 등 돌리게 할 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이 가진 본연의 색깔을 되찾지 못한다면 '미우새'의 명성은 과거의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