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보령시, 대천·무창포 등 해수욕장 7월 개장

 충남 보령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지역 내 주요 해수욕장들을 피서지로 제안하며 관광객 맞이 채비를 마쳤다. 시는 11일 발표를 통해 서해안을 대표하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 원산도 등 보령 전역의 해변이 올여름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개장 소식을 넘어 가족, 연인, 캠핑족 등 다양한 여행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코스를 포함하고 있어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은 서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이다.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51일간 운영되는 이곳은 1932년 처음 문을 연 이래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3.5km에 달하는 광활한 해변은 물론, 매년 여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머드축제가 함께 열려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선 복합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주변의 풍부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는 대천을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유지하는 비결이다.

 


신비로운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11일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미 이달에만 40만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질 정도로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이곳은 올해 새롭게 설치된 '무창포 사랑의 문' 조형물이 새로운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관을 볼 수 있는 무창포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현대적인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남포면의 용두해변이 최적의 선택지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바다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서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숲속에 마련된 야영장은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며, 바다 수영과 숲속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손꼽힌다.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선호하는 피서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면 웅천읍의 독산해수욕장을 주목할 만하다. 수심이 깊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에서는 다양한 생태 체험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희귀 생태계가 보존된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위치해 교육적인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갯벌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가족 친화적 해변이다.

 

보령해저터널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원산도 일대의 해수욕장들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대천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터널을 통해 10분대로 단축되면서 원산도와 오봉산 해수욕장은 이제 대천의 앞마당처럼 가까워졌다. 섬 특유의 호젓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간직한 원산도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피서를 즐기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