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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무창포 등 해수욕장 7월 개장

 충남 보령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지역 내 주요 해수욕장들을 피서지로 제안하며 관광객 맞이 채비를 마쳤다. 시는 11일 발표를 통해 서해안을 대표하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 원산도 등 보령 전역의 해변이 올여름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개장 소식을 넘어 가족, 연인, 캠핑족 등 다양한 여행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코스를 포함하고 있어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은 서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이다.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51일간 운영되는 이곳은 1932년 처음 문을 연 이래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3.5km에 달하는 광활한 해변은 물론, 매년 여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머드축제가 함께 열려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선 복합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주변의 풍부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는 대천을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유지하는 비결이다.

 


신비로운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11일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미 이달에만 40만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질 정도로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이곳은 올해 새롭게 설치된 '무창포 사랑의 문' 조형물이 새로운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관을 볼 수 있는 무창포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현대적인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남포면의 용두해변이 최적의 선택지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바다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서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숲속에 마련된 야영장은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며, 바다 수영과 숲속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손꼽힌다.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선호하는 피서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면 웅천읍의 독산해수욕장을 주목할 만하다. 수심이 깊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에서는 다양한 생태 체험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희귀 생태계가 보존된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위치해 교육적인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갯벌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가족 친화적 해변이다.

 

보령해저터널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원산도 일대의 해수욕장들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대천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터널을 통해 10분대로 단축되면서 원산도와 오봉산 해수욕장은 이제 대천의 앞마당처럼 가까워졌다. 섬 특유의 호젓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간직한 원산도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피서를 즐기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