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무용수 서사가 빚은 산수화

 무대 위에서 겹겹이 쌓이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안무의 나열이 아니라 각자가 통과해온 삶의 계절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는 안무가 차진엽과 단원들이 서로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타인의 삶을 깊이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연습실에 모여 앉아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멈춰있던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었던 어둠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며 60분의 무대를 공동의 산수화로 그려냈다.

 

박혜지 무용수는 2년 전 재연 당시 육아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무용수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무게는 춤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창살과 같았다. 그러나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선배 김미애의 따뜻한 안부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비로소 치유의 길로 들어섰다. 2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해방'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30년 차 베테랑 김미애 무용수에게도 이 작업은 자신만을 바라보던 지독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울이 되었다. 과거에는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몸에 힘을 뺄 줄 몰랐으나, '몽유도원무'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먼저 듣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보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관객에게 깊은 사유를 안겨주는 '현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동료들에게 '대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그녀의 변화는 춤의 본질이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안무가 차진엽은 무용수들에게 기술적인 동작을 강요하는 대신 존재 자체의 자유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완성형 무용수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그들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도록 유도했다. 무용수들은 안무가가 제공한 움직임이라는 재료에 각자의 삶에서 길어 올린 양념을 더해 독창적인 요리를 완성해 나간다. 이러한 협업의 과정은 동작마다 새로운 감각의 층위를 쌓으며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도원'은 무용수들에게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차진엽 안무가에게는 치열한 생존의 비극 속에서도 연습실에서 느끼는 정화와 순환의 순간이 곧 도원이다. 김미애 무용수는 타인을 통해 배우고 감사함을 느끼는 과정 그 자체를 이상향으로 꼽았으며, 박혜지 무용수는 서로 사랑하며 작은 소망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자신만의 몽유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도원을 가슴에 품은 무용수들의 서사는 무대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결국 '몽유도원무'는 각 무용수가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계절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누군가는 새로운 길목에 서 있고, 누군가는 만개한 꽃길을 걷고 있지만, 이 모든 다름이 모여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무용수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온전히 관객과 마주하는 숙제를 수행하며, 춤이 단순한 예술 형식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발걸음은 500년 전의 그림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도원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