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무용수 서사가 빚은 산수화

 무대 위에서 겹겹이 쌓이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안무의 나열이 아니라 각자가 통과해온 삶의 계절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는 안무가 차진엽과 단원들이 서로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타인의 삶을 깊이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연습실에 모여 앉아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멈춰있던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었던 어둠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며 60분의 무대를 공동의 산수화로 그려냈다.

 

박혜지 무용수는 2년 전 재연 당시 육아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무용수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무게는 춤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창살과 같았다. 그러나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선배 김미애의 따뜻한 안부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비로소 치유의 길로 들어섰다. 2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해방'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30년 차 베테랑 김미애 무용수에게도 이 작업은 자신만을 바라보던 지독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울이 되었다. 과거에는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몸에 힘을 뺄 줄 몰랐으나, '몽유도원무'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먼저 듣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보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관객에게 깊은 사유를 안겨주는 '현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동료들에게 '대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그녀의 변화는 춤의 본질이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안무가 차진엽은 무용수들에게 기술적인 동작을 강요하는 대신 존재 자체의 자유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완성형 무용수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그들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도록 유도했다. 무용수들은 안무가가 제공한 움직임이라는 재료에 각자의 삶에서 길어 올린 양념을 더해 독창적인 요리를 완성해 나간다. 이러한 협업의 과정은 동작마다 새로운 감각의 층위를 쌓으며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도원'은 무용수들에게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차진엽 안무가에게는 치열한 생존의 비극 속에서도 연습실에서 느끼는 정화와 순환의 순간이 곧 도원이다. 김미애 무용수는 타인을 통해 배우고 감사함을 느끼는 과정 그 자체를 이상향으로 꼽았으며, 박혜지 무용수는 서로 사랑하며 작은 소망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자신만의 몽유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도원을 가슴에 품은 무용수들의 서사는 무대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결국 '몽유도원무'는 각 무용수가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계절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누군가는 새로운 길목에 서 있고, 누군가는 만개한 꽃길을 걷고 있지만, 이 모든 다름이 모여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무용수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온전히 관객과 마주하는 숙제를 수행하며, 춤이 단순한 예술 형식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발걸음은 500년 전의 그림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도원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