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두통 생기면 카페인 중독? 커피 금단증상 구별법

 현대인의 일상에서 커피는 졸음을 쫓고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로 자리 잡았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집중력 향상과 체중 관리, 심지어 일부 만성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듯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커피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특정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따른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평소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커피가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물질로, 예민한 사람에게는 심장 두근거림이나 손발 떨림, 초조함을 유발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입안이 자주 마르고, 긴장할 때마다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신체화된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면 카페인이 이를 악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 커피를 끊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커피는 기피 대상 1순위다. 커피는 위와 식도 사이의 경계에서 역류를 막아주는 하부식도괄약근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나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유발하게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적인 속쓰림을 겪고 있다면 커피는 물론 카페인이 함유된 홍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 섭취까지 엄격하게 제한해야 증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혈압 관리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커피를 활용하는 이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카페인은 섭취 직후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식사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폭식을 유발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뇌는 강한 공복감을 느끼게 되며, 이때 조절력을 잃고 과식하게 되어 오히려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가장 위험한 징후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다. 하루라도 커피를 거르면 머리가 무겁고 심한 두근거림이나 두통이 찾아온다면 이미 몸이 카페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기력감이나 짜증이 밀려오는 현상 역시 뇌가 카페인 자극에 길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존 상태를 방치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단번에 끊기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커피는 건강의 보조 수단일 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신체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카페인이 주는 일시적인 활력 뒤에 숨겨진 부작용을 직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복 섭취나 늦은 오후 섭취를 피하는 등 자신만의 건강한 커피 음용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한 채 습관적으로 들이켜는 커피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닌 내 몸을 해치는 공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