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페이스X 상장, 머스크 '조만장자' 시대 열다

 민간 우주 시대를 개척한 스페이스X가 12일 나스닥 시장에 입성하며 전 세계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썼다. 주당 135달러로 확정된 공모가를 통해 스페이스X는 총 750억 달러(약 116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지난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조달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웠다. 이번 상장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1조 7,70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兆)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 개인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며 1916년 존 D. 록펠러가 열었던 억만장자 시대 이후 110년 만에 새로운 부의 단위가 탄생한 셈이다. 머스크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보유해 온 4,400여 명의 임직원과 초기 투자에 참여했던 밸러에쿼티파트너스, 배런캐피털 등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돈방석'에 앉았다. 특히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스탠퍼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 주요 대학 기금들도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경사를 맞았다.

 


스페이스X의 화려한 등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오픈AI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챗GPT 개발사로 기대를 모았던 오픈AI는 최근 실적 둔화와 적자 지속으로 인해 상장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상장 시점을 내년으로 공식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스페이스X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아내는 등 시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인하며 오픈AI와의 격차를 벌렸다.

 

상장을 통해 확보된 막대한 자금은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AI 스타트업 'xAI'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와 합병하며 몸집을 불렸으며,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xAI의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과 설비 투자에 따른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는 스페이스X의 우주 기술력과 xAI의 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해 독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머스크의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천문학적인 몸값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서치 기관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를 상장 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하며 거품론을 제기한 반면, 아크인베스트 등 낙관론자들은 2030년까지 기업가치가 2조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기 투자자인 론 배런은 미래 가치를 경(京) 단위인 30조 달러까지 제시하며 강한 신뢰를 보였다.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따라 향후 우주 및 AI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데뷔는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을 민간 영역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로켓 재사용 기술을 통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스페이스X는 이제 나사(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IPO 흥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머스크가 그리는 화성 이주와 초지능 AI 구현이라는 거대 담론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게 됐다.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 행보는 올해 글로벌 자본 시장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