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 모델 Y, 국산차 꺾고 안방 시장 점령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테슬라와 중국계 브랜드의 공세로 인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지난 5월 테슬라 모델 Y는 국내에서 총 8,762대가 판매되며 기아 쏘렌토와 현대차 그랜저 등 쟁쟁한 국산 인기 모델들을 제치고 전체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산차를 포함한 통합 시장에서 월간 정상에 오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모델 Y의 판매량은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인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한국GM의 내수 판매 합계마저 넘어서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성적표는 단순히 브랜드 파워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모델 Y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과거에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우려가 컸으나,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성능을 앞세워 흥행에 성공하면서 생산국보다는 실질적인 상품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훨씬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커는 첫 모델로 중형 전기 SUV인 '7X'를 선보이며 5,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확정했다. 800V 고전압 시스템과 대용량 배터리 등 고사양 스펙을 갖춘 7X는 국산 중형 전기차 수요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커는 서울과 부산 등 주요 거점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단순한 저가 공세가 아닌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 역시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승용 시장 진출 이후 소형 전기차 돌핀 등을 잇달아 출시한 BYD는 지난달 월간 판매량 1,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오는 26일 개막하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독자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이는 BYD가 순수 전기차 시장을 넘어 현대차와 기아가 독주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계 브랜드의 다각도 공세에 직면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BYD는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수직계열화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여기에 지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가세하면서 국산차는 전 차급에서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격을 유지하면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한국 자동차 시장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이 배터리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면서 더 이상 '싼 맛에 타는 차'라는 수식어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테슬라가 열어젖힌 중국산 차량에 대한 수용도는 이제 토종 중국 브랜드들의 질주를 돕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고도화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창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안방 시장 수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