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 모델 Y, 국산차 꺾고 안방 시장 점령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테슬라와 중국계 브랜드의 공세로 인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지난 5월 테슬라 모델 Y는 국내에서 총 8,762대가 판매되며 기아 쏘렌토와 현대차 그랜저 등 쟁쟁한 국산 인기 모델들을 제치고 전체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산차를 포함한 통합 시장에서 월간 정상에 오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모델 Y의 판매량은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인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한국GM의 내수 판매 합계마저 넘어서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성적표는 단순히 브랜드 파워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모델 Y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과거에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우려가 컸으나,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성능을 앞세워 흥행에 성공하면서 생산국보다는 실질적인 상품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훨씬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커는 첫 모델로 중형 전기 SUV인 '7X'를 선보이며 5,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확정했다. 800V 고전압 시스템과 대용량 배터리 등 고사양 스펙을 갖춘 7X는 국산 중형 전기차 수요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커는 서울과 부산 등 주요 거점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단순한 저가 공세가 아닌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 역시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승용 시장 진출 이후 소형 전기차 돌핀 등을 잇달아 출시한 BYD는 지난달 월간 판매량 1,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오는 26일 개막하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독자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이는 BYD가 순수 전기차 시장을 넘어 현대차와 기아가 독주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계 브랜드의 다각도 공세에 직면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BYD는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수직계열화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여기에 지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가세하면서 국산차는 전 차급에서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격을 유지하면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한국 자동차 시장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이 배터리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면서 더 이상 '싼 맛에 타는 차'라는 수식어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테슬라가 열어젖힌 중국산 차량에 대한 수용도는 이제 토종 중국 브랜드들의 질주를 돕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고도화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창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안방 시장 수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