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 모델 Y, 국산차 꺾고 안방 시장 점령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테슬라와 중국계 브랜드의 공세로 인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지난 5월 테슬라 모델 Y는 국내에서 총 8,762대가 판매되며 기아 쏘렌토와 현대차 그랜저 등 쟁쟁한 국산 인기 모델들을 제치고 전체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산차를 포함한 통합 시장에서 월간 정상에 오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모델 Y의 판매량은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인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한국GM의 내수 판매 합계마저 넘어서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성적표는 단순히 브랜드 파워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모델 Y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과거에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우려가 컸으나,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성능을 앞세워 흥행에 성공하면서 생산국보다는 실질적인 상품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훨씬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커는 첫 모델로 중형 전기 SUV인 '7X'를 선보이며 5,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확정했다. 800V 고전압 시스템과 대용량 배터리 등 고사양 스펙을 갖춘 7X는 국산 중형 전기차 수요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커는 서울과 부산 등 주요 거점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단순한 저가 공세가 아닌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 역시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승용 시장 진출 이후 소형 전기차 돌핀 등을 잇달아 출시한 BYD는 지난달 월간 판매량 1,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오는 26일 개막하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독자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이는 BYD가 순수 전기차 시장을 넘어 현대차와 기아가 독주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계 브랜드의 다각도 공세에 직면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BYD는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수직계열화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여기에 지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가세하면서 국산차는 전 차급에서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격을 유지하면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한국 자동차 시장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이 배터리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면서 더 이상 '싼 맛에 타는 차'라는 수식어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테슬라가 열어젖힌 중국산 차량에 대한 수용도는 이제 토종 중국 브랜드들의 질주를 돕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고도화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창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안방 시장 수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