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