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