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일라이 재혼, 예비 신부 향한 절절한 고백

 그룹 유키스의 전 멤버 일라이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하는 두 번째 출발을 공식화했다. 일라이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겪었던 심경의 변화와 더불어 평생을 약속한 예비 신부와의 웨딩 화보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가 이혼 후 대중의 시선에서 잠시 물러나 개인적인 성장의 시간을 보낸 뒤 전해진 소식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 변곡점이었음을 고백하며,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준 연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일라이가 직접 밝힌 지난 5년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인내의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혼 이후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난 예비 신부는 그에게 단순한 연인 이상의 의미였다. 일라이는 그녀가 보여준 무한한 인내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헤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다시 가져다준 소중한 존재임을 거듭 강조했다.

 


공개된 웨딩 사진 속 일라이는 단정한 턱시도 차림으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은 그간의 풍파를 씻어낸 듯 평온해 보였으며, 이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는 이의 설렘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일라이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의 재혼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던 그의 가족사와 이혼 과정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일라이는 지난 2014년 첫 결혼 이후 슬하에 아들을 두었으나 2020년 이혼의 아픔을 겪은 바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전 부인과 함께 이혼 남녀의 재결합을 다루는 예능에 출연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재결합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전해진 재혼 소식이기에 대중의 반응은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일라이는 이번 발표를 통해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봐 준 팬들과 지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유키스 활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응원해 준 이들의 사랑이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했다. 기도로 힘을 보태준 이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친구들 모두가 지금의 행복을 만든 일등 공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이 되었던 주변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안에서 책임감 있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일라이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배우자로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꿈꾸고 있다. 과거의 아픈 교훈을 거름 삼아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그에게 많은 이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종교적인 인도와 사랑하는 사람의 지지 속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낸 그의 행보는,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라이는 자신을 지지해 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진심 어린 소통의 글을 마무리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