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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 '힙'한 불교문화로 가득 찼다

 전통적인 종교의 틀을 벗어나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호흡하는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이 대구에서 펼쳐졌다. 11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막을 올린 '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누구나 좋아하는 공놀이'라는 재치 있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의 핵심 철학인 '공(空)' 개념을 놀이처럼 가볍고 즐겁게 풀어내어, 종교적 엄숙함 대신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불교를 제안하며 개막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시장 내부에는 전국 각지의 사찰을 비롯해 공예, 차(茶), 사찰음식 등 149개 업체가 참여해 229개의 부스를 다채롭게 채웠다. 각 부스는 단순한 판매대를 넘어 하나의 작은 예술 전시관처럼 꾸며졌으며, 불상과 불화가 걸린 예술전부터 나전칠기와 도자기 등 전통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까지 조화롭게 배치됐다. 관람객들은 천연염색 승복의 질감을 직접 확인하거나 은은한 차 향이 가득한 구역에서 시음을 즐기며, 불교가 제안하는 느림의 미학과 여유를 일상적인 감각으로 체험했다.

 


특히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불교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행운 공 뽑기' 이벤트였다. 관람객들은 코인을 넣고 뽑은 공 속에서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나 따뜻한 응원의 문구를 확인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불교의 공(空) 사상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읽는 놀이 형태로 구현한 이 기획은, 철학적 사유를 즐거운 경험으로 치환하며 2030 세대 관람객들로부터 "불교가 힙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높은 현대인들의 취향을 반영한 사찰음식 및 비건 식품 구역도 활기가 넘쳤다. 연잎밥과 전통 장류 등을 소개하는 부스 앞에는 조리법을 묻거나 시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으며, 이는 불교의 식문화가 단순한 종교식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식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앙 무대에서 진행된 스님들의 법문 또한 딱딱한 설법이 아닌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번 엑스포의 가장 파격적인 시도는 국내 최초의 '펫 프렌들리 불교박람회'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반려동물까지 확장하여 반려견과 함께 전시장을 누비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주최 측은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세심한 관람 수칙을 안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불교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람회장에 반려견과 동행한 관람객들은 종교 행사가 지닌 포용력에 만족감을 표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을 만끽했다.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현대적 감각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거듭난 이번 엑스포는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계속된다. 행사 관계자는 불교가 더 이상 어렵고 먼 종교가 아니라 우리 곁의 일상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통 공예의 미학부터 반려동물과의 공존,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놀이까지 결합한 이번 행사는 불교문화가 나아가야 할 대중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