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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 '힙'한 불교문화로 가득 찼다

 전통적인 종교의 틀을 벗어나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호흡하는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이 대구에서 펼쳐졌다. 11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막을 올린 '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누구나 좋아하는 공놀이'라는 재치 있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의 핵심 철학인 '공(空)' 개념을 놀이처럼 가볍고 즐겁게 풀어내어, 종교적 엄숙함 대신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불교를 제안하며 개막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시장 내부에는 전국 각지의 사찰을 비롯해 공예, 차(茶), 사찰음식 등 149개 업체가 참여해 229개의 부스를 다채롭게 채웠다. 각 부스는 단순한 판매대를 넘어 하나의 작은 예술 전시관처럼 꾸며졌으며, 불상과 불화가 걸린 예술전부터 나전칠기와 도자기 등 전통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까지 조화롭게 배치됐다. 관람객들은 천연염색 승복의 질감을 직접 확인하거나 은은한 차 향이 가득한 구역에서 시음을 즐기며, 불교가 제안하는 느림의 미학과 여유를 일상적인 감각으로 체험했다.

 


특히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불교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행운 공 뽑기' 이벤트였다. 관람객들은 코인을 넣고 뽑은 공 속에서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나 따뜻한 응원의 문구를 확인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불교의 공(空) 사상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읽는 놀이 형태로 구현한 이 기획은, 철학적 사유를 즐거운 경험으로 치환하며 2030 세대 관람객들로부터 "불교가 힙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높은 현대인들의 취향을 반영한 사찰음식 및 비건 식품 구역도 활기가 넘쳤다. 연잎밥과 전통 장류 등을 소개하는 부스 앞에는 조리법을 묻거나 시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으며, 이는 불교의 식문화가 단순한 종교식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식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앙 무대에서 진행된 스님들의 법문 또한 딱딱한 설법이 아닌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번 엑스포의 가장 파격적인 시도는 국내 최초의 '펫 프렌들리 불교박람회'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반려동물까지 확장하여 반려견과 함께 전시장을 누비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주최 측은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세심한 관람 수칙을 안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불교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람회장에 반려견과 동행한 관람객들은 종교 행사가 지닌 포용력에 만족감을 표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을 만끽했다.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현대적 감각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거듭난 이번 엑스포는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계속된다. 행사 관계자는 불교가 더 이상 어렵고 먼 종교가 아니라 우리 곁의 일상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통 공예의 미학부터 반려동물과의 공존,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놀이까지 결합한 이번 행사는 불교문화가 나아가야 할 대중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