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극장 여우락, 대중음악 입고 문턱 낮춘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축제인 '여우락 페스티벌'이 올해는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파격적인 실험을 시도한다.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음악가 이한철이 최초의 비국악인 예술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립창극단의 간판 소리꾼 유태평양이 음악감독으로 합류하며, 대중적인 감각과 정통 국악의 깊이가 만난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를 예고했다. 두 감독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목표로, 관객들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귓가에 맴도는 선율을 찾아보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술감독 이한철은 이번 축제의 핵심 전략으로 각 공연을 대표하는 '테마곡' 제작을 내세웠다. 일회성 공연으로 휘발되는 무대가 아니라, 대중음악처럼 대중이 일상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국악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유태평양 음악감독 역시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아티스트들이 만나 강렬한 원색의 조화를 이루는 '비비드(Vivid)'한 융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협업 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요리사와 정리 전문가의 역할로 나누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며, 이는 국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쇼케이스를 통해 미리 공개된 협업 무대들은 장르 간의 낯선 만남이 주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소리꾼 김수인은 블루스 밴드와 만나 국악과 블루스가 공유하는 오음계의 공통점을 무대 위에 펼쳐 보였고, 가수 강산에는 소리꾼 정보권과 함께 판소리 '사철가'를 재해석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특히 댄서 립제이와 전통 연희단체 유희의 만남은 '토마토 된장찌개' 같은 이색적인 조합으로 비유되며, 무용과 소리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통의 현대적 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소리꾼 정윤형은 미국의 전통음악인 블루그래스 밴드와 협업하며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사이의 묘한 장단감을 찾아냈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은 창작음악 밴드 상자루와 함께 '저승'이라는 독특한 키워드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무대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국악이 단순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동시대의 다양한 장르와 호흡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 막을 올리는 이번 축제는 이한철 예술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마침내 민요'를 시작으로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선우정아와 채지혜의 협업 무대인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먼 아리랑' 등 총 12개의 작품이 국립극장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폐막 공연은 유태평양 음악감독이 직접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의 마침표를 찍는다. 대중음악의 유연함과 국악의 단단함이 결합한 이번 라인업은 국악을 낯설어하던 일반 관객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지난 10여 년간 장르 간 협업의 산실 역할을 해왔으나, 올해처럼 대중음악인이 전면에 나서 축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한철 예술감독은 국악을 잘 모르는 관객의 시선에서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유태평양 음악감독의 전문성이 뒷받침된 이번 축제가 국악의 대중적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지 문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년 여름, 국립극장은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선율로 가득 찰 준비를 마쳤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