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극장 여우락, 대중음악 입고 문턱 낮춘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축제인 '여우락 페스티벌'이 올해는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파격적인 실험을 시도한다.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음악가 이한철이 최초의 비국악인 예술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립창극단의 간판 소리꾼 유태평양이 음악감독으로 합류하며, 대중적인 감각과 정통 국악의 깊이가 만난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를 예고했다. 두 감독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목표로, 관객들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귓가에 맴도는 선율을 찾아보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술감독 이한철은 이번 축제의 핵심 전략으로 각 공연을 대표하는 '테마곡' 제작을 내세웠다. 일회성 공연으로 휘발되는 무대가 아니라, 대중음악처럼 대중이 일상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국악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유태평양 음악감독 역시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아티스트들이 만나 강렬한 원색의 조화를 이루는 '비비드(Vivid)'한 융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협업 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요리사와 정리 전문가의 역할로 나누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며, 이는 국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쇼케이스를 통해 미리 공개된 협업 무대들은 장르 간의 낯선 만남이 주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소리꾼 김수인은 블루스 밴드와 만나 국악과 블루스가 공유하는 오음계의 공통점을 무대 위에 펼쳐 보였고, 가수 강산에는 소리꾼 정보권과 함께 판소리 '사철가'를 재해석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특히 댄서 립제이와 전통 연희단체 유희의 만남은 '토마토 된장찌개' 같은 이색적인 조합으로 비유되며, 무용과 소리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통의 현대적 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소리꾼 정윤형은 미국의 전통음악인 블루그래스 밴드와 협업하며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사이의 묘한 장단감을 찾아냈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은 창작음악 밴드 상자루와 함께 '저승'이라는 독특한 키워드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무대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국악이 단순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동시대의 다양한 장르와 호흡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 막을 올리는 이번 축제는 이한철 예술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마침내 민요'를 시작으로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선우정아와 채지혜의 협업 무대인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먼 아리랑' 등 총 12개의 작품이 국립극장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폐막 공연은 유태평양 음악감독이 직접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의 마침표를 찍는다. 대중음악의 유연함과 국악의 단단함이 결합한 이번 라인업은 국악을 낯설어하던 일반 관객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지난 10여 년간 장르 간 협업의 산실 역할을 해왔으나, 올해처럼 대중음악인이 전면에 나서 축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한철 예술감독은 국악을 잘 모르는 관객의 시선에서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유태평양 음악감독의 전문성이 뒷받침된 이번 축제가 국악의 대중적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지 문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년 여름, 국립극장은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선율로 가득 찰 준비를 마쳤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