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극장 여우락, 대중음악 입고 문턱 낮춘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축제인 '여우락 페스티벌'이 올해는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파격적인 실험을 시도한다.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음악가 이한철이 최초의 비국악인 예술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립창극단의 간판 소리꾼 유태평양이 음악감독으로 합류하며, 대중적인 감각과 정통 국악의 깊이가 만난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를 예고했다. 두 감독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목표로, 관객들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귓가에 맴도는 선율을 찾아보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술감독 이한철은 이번 축제의 핵심 전략으로 각 공연을 대표하는 '테마곡' 제작을 내세웠다. 일회성 공연으로 휘발되는 무대가 아니라, 대중음악처럼 대중이 일상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국악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유태평양 음악감독 역시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아티스트들이 만나 강렬한 원색의 조화를 이루는 '비비드(Vivid)'한 융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협업 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요리사와 정리 전문가의 역할로 나누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며, 이는 국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쇼케이스를 통해 미리 공개된 협업 무대들은 장르 간의 낯선 만남이 주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소리꾼 김수인은 블루스 밴드와 만나 국악과 블루스가 공유하는 오음계의 공통점을 무대 위에 펼쳐 보였고, 가수 강산에는 소리꾼 정보권과 함께 판소리 '사철가'를 재해석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특히 댄서 립제이와 전통 연희단체 유희의 만남은 '토마토 된장찌개' 같은 이색적인 조합으로 비유되며, 무용과 소리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통의 현대적 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소리꾼 정윤형은 미국의 전통음악인 블루그래스 밴드와 협업하며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사이의 묘한 장단감을 찾아냈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은 창작음악 밴드 상자루와 함께 '저승'이라는 독특한 키워드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무대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국악이 단순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동시대의 다양한 장르와 호흡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 막을 올리는 이번 축제는 이한철 예술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마침내 민요'를 시작으로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선우정아와 채지혜의 협업 무대인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먼 아리랑' 등 총 12개의 작품이 국립극장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폐막 공연은 유태평양 음악감독이 직접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의 마침표를 찍는다. 대중음악의 유연함과 국악의 단단함이 결합한 이번 라인업은 국악을 낯설어하던 일반 관객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지난 10여 년간 장르 간 협업의 산실 역할을 해왔으나, 올해처럼 대중음악인이 전면에 나서 축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한철 예술감독은 국악을 잘 모르는 관객의 시선에서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유태평양 음악감독의 전문성이 뒷받침된 이번 축제가 국악의 대중적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지 문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년 여름, 국립극장은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선율로 가득 찰 준비를 마쳤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