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줄기세포, 기술보다 '품질'이 상용화 판가름

 손상된 신체 조직을 스스로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의학계에서 오랜 시간 '꿈의 신약'으로 추앙받아 왔다. 기존의 약물이나 수술로는 한계가 뚜렷했던 난치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줄기세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적인 화학 의약품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상용화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호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의 사례는 이 분야의 험난한 여정을 잘 보여준다. 개발 초기에는 3~4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실제 품목 허가까지는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 그리고 줄기세포를 향한 사회적 불신까지 동시에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줄기세포 신약 개발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자본력과 인내심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품질의 규격화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알약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는 배양 환경이나 제조 공정에 따라 그 특성이 수시로 변한다. 동일한 효능을 가진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제조·품질관리(CMC) 역량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 FDA 등 글로벌 규제 기관들은 세포의 상태와 운송 체계까지 포함한 전 과정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어, 기술만 믿고 도전한 기업들이 이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통상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줄기세포 치료제는 특수 냉동 보관 시설과 정교한 물류망 구축 등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더해진다. 원료가 되는 세포를 확보하고 장기간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한 자금 압박은 중소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후기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동 개발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간이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간경변이나 연골 재생이 필요한 골관절염 분야에서 줄기세포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은 특정 질환을 타깃으로 한 후기 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업계는 향후 10년 내에 희귀 질환과 난치성 염증 질환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대중화되는 '단계적 확산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줄기세포 치료제 경쟁의 승부처는 국가별 규제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표준화된 생산 체계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한 세포 배양 기술을 넘어, 원료 확보부터 최종 투여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만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줄기세포 치료 시대는 한순간에 열리는 혁명이 아니라,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쌓아가는 정교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