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줄기세포, 기술보다 '품질'이 상용화 판가름

 손상된 신체 조직을 스스로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의학계에서 오랜 시간 '꿈의 신약'으로 추앙받아 왔다. 기존의 약물이나 수술로는 한계가 뚜렷했던 난치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줄기세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적인 화학 의약품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상용화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호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의 사례는 이 분야의 험난한 여정을 잘 보여준다. 개발 초기에는 3~4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실제 품목 허가까지는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 그리고 줄기세포를 향한 사회적 불신까지 동시에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줄기세포 신약 개발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자본력과 인내심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품질의 규격화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알약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는 배양 환경이나 제조 공정에 따라 그 특성이 수시로 변한다. 동일한 효능을 가진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제조·품질관리(CMC) 역량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 FDA 등 글로벌 규제 기관들은 세포의 상태와 운송 체계까지 포함한 전 과정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어, 기술만 믿고 도전한 기업들이 이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통상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줄기세포 치료제는 특수 냉동 보관 시설과 정교한 물류망 구축 등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더해진다. 원료가 되는 세포를 확보하고 장기간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한 자금 압박은 중소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후기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동 개발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간이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간경변이나 연골 재생이 필요한 골관절염 분야에서 줄기세포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은 특정 질환을 타깃으로 한 후기 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업계는 향후 10년 내에 희귀 질환과 난치성 염증 질환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대중화되는 '단계적 확산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줄기세포 치료제 경쟁의 승부처는 국가별 규제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표준화된 생산 체계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한 세포 배양 기술을 넘어, 원료 확보부터 최종 투여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만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줄기세포 치료 시대는 한순간에 열리는 혁명이 아니라,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쌓아가는 정교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