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빙수도 1인분" 컵빙수 전성시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카페 업계가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인용 컵빙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 대형 그릇에 담겨 여러 명이 나눠 먹던 빙수가 이제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컵 형태로 진화하며 '혼빙족(혼자 빙수를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타인과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위생적인 소비 습관이 정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팥빙수의 강자 백미당은 기존의 인기 쉐이크를 빙수 형태로 재해석한 메뉴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콩고물과 인절미, 통팥을 듬뿍 올려 씹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하단의 밀크 쉐이크와 섞어 마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떠먹는 재미와 마시는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식사 대용이나 간편 디저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빙수 전문 브랜드 설빙 역시 베스트셀러 메뉴들을 1인용으로 전환한 '컵설빙' 시리즈를 통해 방어전에 나섰다. 애플망고와 치즈케이크, 오레오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토핑을 컵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내어 포장과 이동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자체 개발한 전용 용기를 도입하는 등 테이크아웃 수요를 잡기 위한 기술적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다.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컴포즈커피는 수박 과육을 활용한 컵빙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자 대규모 무료 증정 행사를 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차와 젤라또를 결합한 파르페 형태의 빙수를 선보였으며, 이디야커피는 '두바이 초콜릿'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토핑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의 컵빙수 트렌드는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과 이색적인 맛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할리스는 애사비(애플사이다비니거)나 토마토처럼 기존 빙수에서 보기 힘들었던 식재료를 활용해 저칼로리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99kcal라는 낮은 열량을 내세운 메뉴들은 다이어트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빙수는 고칼로리라는 편견을 깨뜨리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컵빙수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물가 영향으로 만 원이 훌쩍 넘는 대용량 빙수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1인 메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마다 말차, 두바이 초콜릿, 과일 큐브 등 개성 있는 토핑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여름 디저트 시장은 컵빙수라는 작은 용기 안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