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빙수도 1인분" 컵빙수 전성시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카페 업계가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인용 컵빙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 대형 그릇에 담겨 여러 명이 나눠 먹던 빙수가 이제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컵 형태로 진화하며 '혼빙족(혼자 빙수를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타인과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위생적인 소비 습관이 정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팥빙수의 강자 백미당은 기존의 인기 쉐이크를 빙수 형태로 재해석한 메뉴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콩고물과 인절미, 통팥을 듬뿍 올려 씹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하단의 밀크 쉐이크와 섞어 마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떠먹는 재미와 마시는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식사 대용이나 간편 디저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빙수 전문 브랜드 설빙 역시 베스트셀러 메뉴들을 1인용으로 전환한 '컵설빙' 시리즈를 통해 방어전에 나섰다. 애플망고와 치즈케이크, 오레오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토핑을 컵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내어 포장과 이동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자체 개발한 전용 용기를 도입하는 등 테이크아웃 수요를 잡기 위한 기술적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다.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컴포즈커피는 수박 과육을 활용한 컵빙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자 대규모 무료 증정 행사를 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차와 젤라또를 결합한 파르페 형태의 빙수를 선보였으며, 이디야커피는 '두바이 초콜릿'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토핑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의 컵빙수 트렌드는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과 이색적인 맛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할리스는 애사비(애플사이다비니거)나 토마토처럼 기존 빙수에서 보기 힘들었던 식재료를 활용해 저칼로리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99kcal라는 낮은 열량을 내세운 메뉴들은 다이어트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빙수는 고칼로리라는 편견을 깨뜨리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컵빙수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물가 영향으로 만 원이 훌쩍 넘는 대용량 빙수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1인 메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마다 말차, 두바이 초콜릿, 과일 큐브 등 개성 있는 토핑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여름 디저트 시장은 컵빙수라는 작은 용기 안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