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빙수도 1인분" 컵빙수 전성시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카페 업계가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인용 컵빙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 대형 그릇에 담겨 여러 명이 나눠 먹던 빙수가 이제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컵 형태로 진화하며 '혼빙족(혼자 빙수를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타인과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위생적인 소비 습관이 정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팥빙수의 강자 백미당은 기존의 인기 쉐이크를 빙수 형태로 재해석한 메뉴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콩고물과 인절미, 통팥을 듬뿍 올려 씹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하단의 밀크 쉐이크와 섞어 마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떠먹는 재미와 마시는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식사 대용이나 간편 디저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빙수 전문 브랜드 설빙 역시 베스트셀러 메뉴들을 1인용으로 전환한 '컵설빙' 시리즈를 통해 방어전에 나섰다. 애플망고와 치즈케이크, 오레오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토핑을 컵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내어 포장과 이동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자체 개발한 전용 용기를 도입하는 등 테이크아웃 수요를 잡기 위한 기술적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다.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컴포즈커피는 수박 과육을 활용한 컵빙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자 대규모 무료 증정 행사를 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차와 젤라또를 결합한 파르페 형태의 빙수를 선보였으며, 이디야커피는 '두바이 초콜릿'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토핑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의 컵빙수 트렌드는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과 이색적인 맛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할리스는 애사비(애플사이다비니거)나 토마토처럼 기존 빙수에서 보기 힘들었던 식재료를 활용해 저칼로리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99kcal라는 낮은 열량을 내세운 메뉴들은 다이어트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빙수는 고칼로리라는 편견을 깨뜨리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컵빙수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물가 영향으로 만 원이 훌쩍 넘는 대용량 빙수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1인 메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마다 말차, 두바이 초콜릿, 과일 큐브 등 개성 있는 토핑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여름 디저트 시장은 컵빙수라는 작은 용기 안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