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빙수도 1인분" 컵빙수 전성시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카페 업계가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인용 컵빙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 대형 그릇에 담겨 여러 명이 나눠 먹던 빙수가 이제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컵 형태로 진화하며 '혼빙족(혼자 빙수를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타인과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위생적인 소비 습관이 정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팥빙수의 강자 백미당은 기존의 인기 쉐이크를 빙수 형태로 재해석한 메뉴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콩고물과 인절미, 통팥을 듬뿍 올려 씹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하단의 밀크 쉐이크와 섞어 마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떠먹는 재미와 마시는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식사 대용이나 간편 디저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빙수 전문 브랜드 설빙 역시 베스트셀러 메뉴들을 1인용으로 전환한 '컵설빙' 시리즈를 통해 방어전에 나섰다. 애플망고와 치즈케이크, 오레오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토핑을 컵 안에 압축적으로 담아내어 포장과 이동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자체 개발한 전용 용기를 도입하는 등 테이크아웃 수요를 잡기 위한 기술적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다.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컴포즈커피는 수박 과육을 활용한 컵빙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자 대규모 무료 증정 행사를 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차와 젤라또를 결합한 파르페 형태의 빙수를 선보였으며, 이디야커피는 '두바이 초콜릿'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토핑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의 컵빙수 트렌드는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과 이색적인 맛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할리스는 애사비(애플사이다비니거)나 토마토처럼 기존 빙수에서 보기 힘들었던 식재료를 활용해 저칼로리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99kcal라는 낮은 열량을 내세운 메뉴들은 다이어트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빙수는 고칼로리라는 편견을 깨뜨리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컵빙수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물가 영향으로 만 원이 훌쩍 넘는 대용량 빙수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1인 메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마다 말차, 두바이 초콜릿, 과일 큐브 등 개성 있는 토핑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여름 디저트 시장은 컵빙수라는 작은 용기 안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