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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적응 끝낸 캡틴 손흥민 “준비한 노력, 꽃피우겠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결전지에 들어섰다. 손흥민은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무대를 향한 설렘과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손흥민은 10일 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경기장에 직접 들어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기자분들도 많이 오고, 잔디도 직접 보니 월드컵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대인 만큼 기대되고 설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에게 네 번째 월드컵이다. 그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 대회를 거쳐 다시 한 번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손흥민은 이를 단정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월드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처음 나가든 네 번째 나가든 마음은 같다”며 “월드컵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꿈의 무대”라고 표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한국 취재진뿐 아니라 멕시코와 체코 기자들까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지 취재진은 손흥민에게 멕시코 팬들이 붙인 별명도 소개했다. 한 멕시코 기자가 “멕시코에서는 손흥민을 ‘손날두’라고 부른다”고 하자, 손흥민은 미소를 보이며 몸을 낮췄다.

 

그는 “제가 뛰는 LA에는 멕시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들의 축구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응원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별명을 듣기에는 아직 스스로 창피하다”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상대 체코에 대한 평가도 조심스러웠다. 체코 기자가 체코 대표팀의 장단점을 묻자 손흥민은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강팀들을 꺾고 올라온 팀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좋은 리그에서 뛰는 좋은 선수들이 많고 경험도 풍부한 팀”이라며 “이 자리에서 상대를 쉽게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고지대 적응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달 18일부터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를 거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하기까지 3주 넘게 고지대 환경에 대비해왔다. 손흥민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내일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준비한 노력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선수단 전체의 준비 과정을 강조했다. 체코전이 조별리그 첫 경기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지만, 손흥민은 한 경기만을 특별하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손흥민은 “많은 분들이 첫 경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당장 오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별리그 세 경기 모두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라며 “오늘 훈련에 집중하고, 내일은 또 내일에 맞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장으로서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손흥민은 설렘과 책임감을 안고 한국 축구의 첫 관문인 체코전을 준비하고 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