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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적응 끝낸 캡틴 손흥민 “준비한 노력, 꽃피우겠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결전지에 들어섰다. 손흥민은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무대를 향한 설렘과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손흥민은 10일 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경기장에 직접 들어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기자분들도 많이 오고, 잔디도 직접 보니 월드컵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대인 만큼 기대되고 설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에게 네 번째 월드컵이다. 그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 대회를 거쳐 다시 한 번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손흥민은 이를 단정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월드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처음 나가든 네 번째 나가든 마음은 같다”며 “월드컵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꿈의 무대”라고 표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한국 취재진뿐 아니라 멕시코와 체코 기자들까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지 취재진은 손흥민에게 멕시코 팬들이 붙인 별명도 소개했다. 한 멕시코 기자가 “멕시코에서는 손흥민을 ‘손날두’라고 부른다”고 하자, 손흥민은 미소를 보이며 몸을 낮췄다.

 

그는 “제가 뛰는 LA에는 멕시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들의 축구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응원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별명을 듣기에는 아직 스스로 창피하다”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상대 체코에 대한 평가도 조심스러웠다. 체코 기자가 체코 대표팀의 장단점을 묻자 손흥민은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강팀들을 꺾고 올라온 팀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좋은 리그에서 뛰는 좋은 선수들이 많고 경험도 풍부한 팀”이라며 “이 자리에서 상대를 쉽게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고지대 적응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달 18일부터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를 거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하기까지 3주 넘게 고지대 환경에 대비해왔다. 손흥민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내일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준비한 노력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선수단 전체의 준비 과정을 강조했다. 체코전이 조별리그 첫 경기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지만, 손흥민은 한 경기만을 특별하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손흥민은 “많은 분들이 첫 경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당장 오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별리그 세 경기 모두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라며 “오늘 훈련에 집중하고, 내일은 또 내일에 맞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장으로서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손흥민은 설렘과 책임감을 안고 한국 축구의 첫 관문인 체코전을 준비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