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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적응 끝낸 캡틴 손흥민 “준비한 노력, 꽃피우겠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결전지에 들어섰다. 손흥민은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무대를 향한 설렘과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손흥민은 10일 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경기장에 직접 들어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기자분들도 많이 오고, 잔디도 직접 보니 월드컵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대인 만큼 기대되고 설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에게 네 번째 월드컵이다. 그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 대회를 거쳐 다시 한 번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손흥민은 이를 단정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월드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처음 나가든 네 번째 나가든 마음은 같다”며 “월드컵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꿈의 무대”라고 표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한국 취재진뿐 아니라 멕시코와 체코 기자들까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지 취재진은 손흥민에게 멕시코 팬들이 붙인 별명도 소개했다. 한 멕시코 기자가 “멕시코에서는 손흥민을 ‘손날두’라고 부른다”고 하자, 손흥민은 미소를 보이며 몸을 낮췄다.

 

그는 “제가 뛰는 LA에는 멕시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들의 축구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응원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별명을 듣기에는 아직 스스로 창피하다”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상대 체코에 대한 평가도 조심스러웠다. 체코 기자가 체코 대표팀의 장단점을 묻자 손흥민은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강팀들을 꺾고 올라온 팀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좋은 리그에서 뛰는 좋은 선수들이 많고 경험도 풍부한 팀”이라며 “이 자리에서 상대를 쉽게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고지대 적응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달 18일부터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를 거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도착하기까지 3주 넘게 고지대 환경에 대비해왔다. 손흥민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내일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준비한 노력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선수단 전체의 준비 과정을 강조했다. 체코전이 조별리그 첫 경기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지만, 손흥민은 한 경기만을 특별하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손흥민은 “많은 분들이 첫 경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당장 오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별리그 세 경기 모두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라며 “오늘 훈련에 집중하고, 내일은 또 내일에 맞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장으로서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손흥민은 설렘과 책임감을 안고 한국 축구의 첫 관문인 체코전을 준비하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