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승부수, 아이오닉5 최대 160만 인하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들고 나왔다. 현대차는 9일, 트림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춘 연식변경 모델 '2027 아이오닉 5'를 전격 출시했다. 이번 모델의 핵심은 불필요한 사양을 걷어내고 실용성을 강조한 트림 구성을 통해 구매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점이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시장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품군의 세분화와 통합이다. 주행 거리가 긴 롱레인지 모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라이트(E-Lite)부터 엔 라인(N Line)까지 총 5개 트림으로 분화했다. 반면 기본형인 스탠다드 모델은 이밸류 플러스(E-Value+)라는 단일 트림으로 묶어 운영 효율을 높였다. 이는 복잡한 옵션 선택 과정을 단순화하고, 생산 단가를 낮춰 고객에게 가격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실질적인 가격 인하 폭도 상당하다. 기존의 주력 트림이었던 익스클루시브를 대체하는 '모던' 트림은 사양 재구성을 통해 가격을 이전보다 160만 원이나 내렸다. 상급 모델인 프리미엄 트림 역시 기존 프레스티지 대비 90만 원 하향 조정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속에서도 핵심 사양의 최적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경쟁 모델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고급 사양을 원하는 수요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첨단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담았다. 여기에 전 좌석 메모리 시스템과 동승석 전동 시트가 포함된 컴포트 플러스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안전 사양 측면에서도 전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램프를 도입하는 등 기본기를 탄탄히 보강했다.

 


가격 경쟁력은 보조금 혜택이 더해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세제 혜택을 적용한 이륜구동 기준 출고가는 스탠다드 모델이 4,735만 원부터 시작하며, 롱레인지 모델은 트림에 따라 5,064만 원에서 6,150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서울시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롱레인지 모던 트림의 실구매가는 4,50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이는 동급 내연기관 SUV와 비교해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치다.

 

현대차는 이번 연식변경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검증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속파 소비자들을 공략해 판매 회복세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오닉 5가 트림 조정을 통해 가성비를 확보한 만큼, 하반기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는 신모델 출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시장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