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소주부터 로밍까지…‘병맛 광고’가 대세 된 이유

최근 광고 시장에서 이른바 ‘B급 감성’ 콘텐츠가 잇따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교하게 꾸민 이미지나 세련된 연출보다, 일부러 어설프고 과장된 패러디와 엉뚱한 유머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20주년 기념 광고다. 지난달 공개된 해당 광고에는 개그우먼 이수지가 등장해 과거 소주 광고 속 스타들의 장면을 패러디했다.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새침한 표정을 짓거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그네를 타며 치명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식이다. 겉으로는 익숙한 소주 광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델은 배우 수지나 블랙핑크 제니가 아닌 이수지다. 이 의외성이 웃음을 만들며 영상들은 각각 수백만에서 1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 온라인 댓글에는 “광고를 직접 검색해서 본 것은 처음”, “소주 광고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너무 웃겨서 여러 번 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존 소주 광고가 ‘예쁜 모델이 잔을 들고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공식에 가까웠다면, 이번 광고는 그 공식을 비틀어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취해소제 광고도 비슷한 흐름을 탔다. ‘컨디션’은 K팝 대표 여성 스타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장카설유’를 엉뚱하게 비틀어 장기하, 카더가든, 설운도, 유병재를 등장시켰다. 섭외가 어려운 톱스타 대신 이름 앞 글자가 같은 전혀 다른 인물들을 데려온다는 설정은 예상 밖의 웃음을 만들었고, 예고편과 본편 모두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톱스타가 자신의 이미지를 내려놓는 광고도 인기다. SK텔레콤의 로밍 광고에서는 배우 지창욱이 공항에서 난데없이 영웅처럼 변신해 “스마트폰 발사”를 외치고, 캐리어 위에 올라타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장면까지 연기한다. 잘생기고 진지한 이미지의 배우가 과장된 B급 코드에 몸을 던진 모습은 오히려 대중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G마켓 광고 역시 유명 작품의 대사를 노골적으로 비튼 패러디로 주목받았다. 배우 박성웅은 영화 속 명대사를 활용해 상품을 홍보했고, 장혁은 드라마 ‘추노’의 분위기를 빌려 각종 상품명을 외쳤다. 익숙한 장면을 예측과 다르게 바꾸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반전의 재미’를 준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드라마로도 확산하고 있다. tvN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군대와 요리를 소재로 하면서도 소시지 총알, 미역국 천지창조 같은 황당한 장면을 진지하게 연출해 웃음을 유발한다. 비현실적인 상황을 배우들이 정색하고 연기할수록 코미디 효과는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B급 콘텐츠의 인기가 불황과 짧아진 주의력, 디지털 플랫폼 환경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정형화된 광고보다 뜻밖의 웃음과 가벼운 일탈을 주는 콘텐츠가 공유되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웃음만 남고 브랜드나 제품이 기억나지 않으면 광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 병원, 보험, 고급 브랜드처럼 신뢰와 품격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B급 감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핵심은 브랜드 맥락에 맞는지 여부”라며 “B급 코드는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제품의 성격과 소비자 정서에 맞게 조율하는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