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소주부터 로밍까지…‘병맛 광고’가 대세 된 이유

최근 광고 시장에서 이른바 ‘B급 감성’ 콘텐츠가 잇따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교하게 꾸민 이미지나 세련된 연출보다, 일부러 어설프고 과장된 패러디와 엉뚱한 유머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20주년 기념 광고다. 지난달 공개된 해당 광고에는 개그우먼 이수지가 등장해 과거 소주 광고 속 스타들의 장면을 패러디했다.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새침한 표정을 짓거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그네를 타며 치명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식이다. 겉으로는 익숙한 소주 광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델은 배우 수지나 블랙핑크 제니가 아닌 이수지다. 이 의외성이 웃음을 만들며 영상들은 각각 수백만에서 1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 온라인 댓글에는 “광고를 직접 검색해서 본 것은 처음”, “소주 광고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너무 웃겨서 여러 번 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존 소주 광고가 ‘예쁜 모델이 잔을 들고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공식에 가까웠다면, 이번 광고는 그 공식을 비틀어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취해소제 광고도 비슷한 흐름을 탔다. ‘컨디션’은 K팝 대표 여성 스타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장카설유’를 엉뚱하게 비틀어 장기하, 카더가든, 설운도, 유병재를 등장시켰다. 섭외가 어려운 톱스타 대신 이름 앞 글자가 같은 전혀 다른 인물들을 데려온다는 설정은 예상 밖의 웃음을 만들었고, 예고편과 본편 모두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톱스타가 자신의 이미지를 내려놓는 광고도 인기다. SK텔레콤의 로밍 광고에서는 배우 지창욱이 공항에서 난데없이 영웅처럼 변신해 “스마트폰 발사”를 외치고, 캐리어 위에 올라타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장면까지 연기한다. 잘생기고 진지한 이미지의 배우가 과장된 B급 코드에 몸을 던진 모습은 오히려 대중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G마켓 광고 역시 유명 작품의 대사를 노골적으로 비튼 패러디로 주목받았다. 배우 박성웅은 영화 속 명대사를 활용해 상품을 홍보했고, 장혁은 드라마 ‘추노’의 분위기를 빌려 각종 상품명을 외쳤다. 익숙한 장면을 예측과 다르게 바꾸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반전의 재미’를 준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드라마로도 확산하고 있다. tvN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군대와 요리를 소재로 하면서도 소시지 총알, 미역국 천지창조 같은 황당한 장면을 진지하게 연출해 웃음을 유발한다. 비현실적인 상황을 배우들이 정색하고 연기할수록 코미디 효과는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B급 콘텐츠의 인기가 불황과 짧아진 주의력, 디지털 플랫폼 환경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정형화된 광고보다 뜻밖의 웃음과 가벼운 일탈을 주는 콘텐츠가 공유되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웃음만 남고 브랜드나 제품이 기억나지 않으면 광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 병원, 보험, 고급 브랜드처럼 신뢰와 품격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B급 감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핵심은 브랜드 맥락에 맞는지 여부”라며 “B급 코드는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제품의 성격과 소비자 정서에 맞게 조율하는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