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피 급락하자 마통 열렸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와 반도체주 약세에 크게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대출을 활용해 증시에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시가 단기간 급락한 틈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9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정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현재 잔액 규모는 과거 월말 기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11월 말 43조1063억원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에 근접했다. 최근 개인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4월 말 39조7877억원이던 5대 은행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5월 말 41조5324억원으로 한 달 만에 1조7000억원 넘게 늘었다. 6월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달 8일까지 불과 5영업일 동안 1조4191억원이 추가로 불어났다.

 

특히 코스피 낙폭이 컸던 지난 5일과 8일에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이틀 동안 증가한 잔액만 6085억원에 달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1367억원이 늘었고, 8일에는 증가 폭이 4719억원으로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급락을 매수 기회로 인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밀리자 반등을 기대하며 대출 자금을 활용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른바 ‘빚투’가 조정장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스피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 5일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대형주 약세가 겹치면서 지수가 5.54% 하락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낙폭이 더 커졌다. 코스피는 장중 7442선까지 밀렸고, 최종적으로 8.29% 급락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시장 반등 시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추가 하락장에서는 손실 부담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금리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신용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 변동성에 기대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증시 흐름과 개인 대출 증가세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도체주 조정, 환율 움직임, 미국 금융시장 변수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 급락 이후 다시 불붙은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가 반등장의 발판이 될지,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