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여권 내부서도 3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났지만,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함께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형국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되는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재선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와 위법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선별적 재선거 주장을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그으며,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정원오 후보가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원칙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세 갈래로 갈리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주류는 참정권 박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전면 재선거뿐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경론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과 정국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 등은 문제가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기초의원 선거에 한정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핀셋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발견된 투표함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뀌거나 동일 득표 의혹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반면 나경원 의원처럼 현행법과 판례상 전면적인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라리 선거법 규정 자체를 고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재선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당락을 바꿀 만큼 결정적이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총선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사례들은 위장전입이나 조직적 인력 동원 등 표 차이를 상회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뿐이었다. 이번 사태처럼 행정적 실수로 인한 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태가 법정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재선거라는 인화성 높은 주제를 두고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 효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