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여권 내부서도 3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났지만,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함께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형국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되는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재선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와 위법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선별적 재선거 주장을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그으며,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정원오 후보가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원칙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세 갈래로 갈리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주류는 참정권 박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전면 재선거뿐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경론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과 정국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 등은 문제가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기초의원 선거에 한정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핀셋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발견된 투표함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뀌거나 동일 득표 의혹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반면 나경원 의원처럼 현행법과 판례상 전면적인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라리 선거법 규정 자체를 고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재선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당락을 바꿀 만큼 결정적이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총선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사례들은 위장전입이나 조직적 인력 동원 등 표 차이를 상회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뿐이었다. 이번 사태처럼 행정적 실수로 인한 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태가 법정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재선거라는 인화성 높은 주제를 두고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 효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