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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

 


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상속세 30% 하향 시 과세기반 200조 확대

 국내 상속세 체계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오히려 장기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실과 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이 약 202조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떠났던 자본이 돌아오고 신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반영한 수치로, 상속세 개편을 단순한 감세 논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학계가 제시한 최적의 상속세율은 약 22% 수준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세수 안정성과 자본 유입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22.13%라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 초기에는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 자본의 잔류와 투자 확대로 인해 2037년경에는 연간 세수가 현행 체계를 추월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2055년까지 누적 잠재 세수가 현행 유지 시보다 1경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되어 조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재계와 전문가들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본거지를 옮기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락앤락이나 청호나이스 등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세율이 60%까지 치솟는 현행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격이어서, 기업 승계가 부의 세습이 아닌 고용 유지와 경제 성장의 연속성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산 처분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선회한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세를 유예하고, 이후 자녀가 재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세가 기업 정책 및 산업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논리다. 실제 통계상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쓰인다. 또한 기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원치 않는 자녀들의 인식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가 자칫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팽팽하다.결국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세수 확보와 경제 활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부를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하된 세수가 어떻게 재투자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6년 하반기 세제 개편의 가늠자가 될 이번 논의는 자본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조세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