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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

 


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안규백 탈영설 정면 반박… "퇴임 후 기록 정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과거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병적기록상에 나타난 오류는 장관 임기 종료 후 정식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과거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당시 기준인 14개월을 크게 상회하는 22개월로 기록된 점이 발단이 되었으며,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장기 탈영 및 구금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국방부는 안 장관의 학적부 기록을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1월 제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의혹 제기대로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하고 헌병대에 구금되어 추가 복무를 했다면, 해당 시기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 이수와 성적 취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한 차례 소명되었던 자료임을 재차 확인했다.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안 장관이 방학 기간 중 부대의 요청으로 며칠간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대 행정상 출근 도장 날짜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협조 차원에서 출근한 것일 뿐, 이를 탈영과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거주지와 부대 거리가 도보 2분 내외였던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장기 탈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병적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당시 기록에는 안 장관의 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제공한 일화 등이 마치 특혜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기록이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재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장관으로서의 직권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에 본인의 병적 자료를 수정할 경우, 권한을 이용해 기록을 세탁했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투명하게 정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안 장관 측의 구상이다. 이는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직에서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정치권의 공세는 여전히 거세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8개월에 달하는 기록 차이를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 장관이 직접 병적 기록 전체를 공개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국방부가 정면 반박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기록 정정이 장관 퇴임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번 군무이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