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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

 


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충북 빗길 오토바이 사망… 수목 전도·침수 속출

 충청북도 일대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사고를 포함한 각종 풍수해 피해가 속출했다. 8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음성 91mm, 증평 77mm 등 도내 평균 52.1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수목 전도와 도로 침수 등 총 1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의 배수 시설이 한계를 드러내며 맨홀 역류와 토사 유출 사고도 잇따랐다.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오후 1시 47분경 충주시 금릉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업무 중이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며 이번 호우로 인한 첫 사망 사례로 기록되었다. 빗길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기상 악화 시 이륜차 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산사태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의 긴급 대피도 이어졌다. 청주시 가덕면과 문의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8명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인근 대피 시설로 몸을 피했다. 실제로 오후 3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소방 인력 16명과 장비 4대가 투입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지자체는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요 도로와 공공시설의 통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를 포함한 도내 하상도로 8개소와 달천지하차도 등 주요 지하차도 2곳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무심천 세월교 등 4개 교량과 하천변 산책로 6개소도 이용이 중단되었다. 나들이객이 몰리는 진천 농다리와 주요 야영장 9개소 역시 안전을 위해 폐쇄되었으며,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도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도내 22곳의 둔치 주차장에는 차량 출입이 막혔으며, 이미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충북도는 호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후 1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재 도청 직원 36명과 11개 시·군 공무원 638명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해 취약 지역 순찰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당국 역시 진천군 문백면의 도로 침수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마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기상청은 일시적으로 호우 특보를 해제하거나 하향 조정했으나, 9일 새벽을 기해 다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상청은 9일 밤까지 충북 지역에 80mm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도내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시간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우가 이어질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